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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법 3차 개정
작성일자
2018.11.06.
기본정보
자료유형
법제
생산일자
생산자
기증자
크기/분량
언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C0065
내용
호주제도를 강제상속에서 임의적 승계제도로 개정함으로써 명목상의 제도로 그 성격을 바꾸었고, 상속법이 아닌 친족법에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친족의 범위를 부계와 모계 동일하게하여 친족 범위의 평등을 확립하였다. 또한 기존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의 행사가 부에 일방적으로 귀속되었던 것에서 개정된 법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였고,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기록유형
기록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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